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태국항공이 "제재(과징금 약 21억원)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항공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을 계산할 때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으로 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은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벌금,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 및 유럽발, 홍콩발, 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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