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황모(3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6일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동료 대리운전 기사의 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김모(34)씨를 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7월6일부터 이때까지 무면허로 69차례나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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