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수 ‘동성 추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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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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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고소인인 A씨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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