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한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 됐다.
1심 재판에서는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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