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강제퇴출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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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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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부시장,퇴출제…“용두사미”되어선 안된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공무원 강제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1분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모니터링 한 후 대상자를 선정, 3개월 동안 위탁교육과 현장지원 근무에 투입하고, 미흡한 공무원은 3개월 재교육해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이 13일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해 하위직들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이라면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용두사미 되어서는 안되고, 엄정하게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해야 한다” 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헌법과 법의 정신에 입각 열심히 일하고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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