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사관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7층에 있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에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고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구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고씨의 e메일 기록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2008년 7·3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로 보고 있지만 고씨가 계속 부인하자 추가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씨의 e메일 기록을 분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고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인물들 가운데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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