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허베이성의 한 부부가 20년전 가입했던 고이율의 예금상품이 만기가 돼 은행을 찾았으나 해당 은행이 중앙은행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법적 분쟁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9년 7월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시의 칭현(青縣)의 한 시골마을의 부부는 아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농예(農業)은행이 내놓은 고이율의 20년 장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남편은 2000위안을, 아내는 600위안을 예금했었다. 이 부부는 은행이 제시한 이율규정에 따라 20년 뒤인 2009년 2000 위안짜리 장기 예금에 대해 9만 위안, 아내의 600위안짜리 예금에 대해 2만 위안을 지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지급을 거부했다. 부부가 가입한 상품이 중앙은행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
부부는 “당시 농예은행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며 “규정에 어긋난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통보를 해주지 않았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지나 규정은 내부 금융기간에만 효력을 발생시킬 뿐, 제 3자인 예금자의 이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농예은행은 원래의 계약대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부는 지역 법원이 본래 지급받아야할 금액의 10분의 1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계약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며 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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