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변호사,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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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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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49)가 13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과 최 변호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가운데 사무장에게 사건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24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 씨(40·여)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11일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이씨가 자신을 속여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과 1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작품을 편취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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