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등급분류 통과 곧 베타테스트..현금거래 제외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미국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드디어 선보여진다.

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로 서비스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디아블로3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논란이 됐던 디아블로3의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 측이 이 기능을 빼고 등급신청을 한 것.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아블로3의 현금거래기능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디아블로3는 게임 내에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자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오픈마켓을 만들었다.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임위는 디아블로3에 현금거래기능이 빠졌지만 외국과의 형평성 문제, 향후 도입 가능성 등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최종적으로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부여했다.

블리자드는 등급분류를 받은 만큼 국내 베타테스트 일정 등을 정해 출시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현금거래 기능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외국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블리자드도 전세계 이용자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