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김상병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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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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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7월 강화 해병 2사단 소초에서 총기난사로 상관등 4명을 살해한 김모(20)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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