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김상병 사형 선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7월 강화 해병 2사단 소초에서 총기난사로 상관등 4명을 살해한 김모(20)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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