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솔고바이오메디칼은 13일 메디쎄이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6.61%에 해당한다.메디쎄이 관계자는 “솔고바이오는 우리의 등록고안을 침해한 척추경 나사못을 제조, 전시 또는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