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당 정치인에는 비판적인 반면 야당에는 옹호적인 글들이 많았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글 외에 반대편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낙선운동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이날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이상 허위사실 게재나 비방이 아니라면 낙선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였으나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공선법 254조2항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선거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투표 당일을 포함,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은 정권 심판과 복지 확대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며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면 결국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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