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을 기도했던 현대자동차 노조원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15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원 신모(44)씨가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신씨는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기도해 전신의 70% 이상이 화상을 입었다.노조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례정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