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방의원 323명 부정·비리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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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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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상당수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과 비리가 적발돼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기(2006.7∼2010.6) 지방의원 3천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에 사법처리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시·도 광역의원은 738명 중 12.7%인 94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며 시·군·구 기초의원은 229명이다.

임기가 끝난 뒤 적발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방의원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는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기 중에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은 1기(1991.4~1995.7) 78명, 2기(1995.8~1998.6) 79명, 3기(1998.7~2002.6) 262명, 4기(2002.7~2006.6) 395명 등이다.

사법처리를 받은 제5기 지방의원은 유형별로 선거법 위반이 202명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가 35명, 도로교통법 위반 26명 등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김귀환 전 의장이 뿌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대거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모두 37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 밖의 광역의회에서 처벌받은 의원은 부산이 11명, 경기 10명, 경남 9명, 대구·경북 각각 6명 등이다. 기초의회는 경북 36명, 부산·전남 27명씩, 경남 23명, 서울·경기 17명씩 등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6기 의원들도 임기가 겨우 1년 반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의원직을 잃거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106명 중 이미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시의원 5명과 전남도의원 3명 등이 의원직이 박탈됐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경기도 광주시 전현직 시의원 3명은 아파트 건설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권력을 이용한 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 막말행패, 절도, 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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