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싼값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2500여가구가 입주한 수원 호매실지구에서는 불법 행위인 전매나 재임대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남의 명의로 된 청약통장을 이용한 임대아파트 투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의 원래 입주자 매물이 1500만~2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며,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액만 지불하면 입주가 가능한 불법 재임대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 전매나 임대주택 재임대(전대)를 할 수 없지만 근무·질병치료 등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전매·전대가 가능한데, 오히려 명의변경 요건을 갖추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수원 호매실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불법 임차권 전매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 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LH 등이 상반기 중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면적인 불법 전매·전대 및 청약통장 거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임대사업자의 현지실사·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8월 5일부터는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도입돼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불법 임차권 양도·임대주택 전대 여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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