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독립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
회사 측은 보안성, 시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비계열 독립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장계열사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계열사에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SI분야에서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제외한 사업 △광고분야에서는 이벤트, 홍보물제작 사업 △건설 분야에서는 제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 시설 이외의 공사 분야 등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LG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비계열 독립기업들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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