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선물세트가 출시되어 진열 판매되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선물세트가 주로 유통되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농수산물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가 주 대상이다.
또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간이로 측정하여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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