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제일저축은행 초과 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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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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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국민ㆍ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43곳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오는 18일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100% 출자해 설립했으며 구(舊) 제일저축은행 영업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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