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4개 소관 법률이 공포돼 7월 시행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적용되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의무를 종편 PP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SO․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채널의 송출을 의무화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신장,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에 추가해 재난방송의 범위를 확대, 지상파방송사, 종편 및 보도 PP와 함께 IPTV 방송사업자를 재난방송 송출대상자에 포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미한 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완화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공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공사업의 등록 및 신고시 서류접수 업무를 시·도 이외 공사협회 등 민간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업 발주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 기간을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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