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군이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이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또 발주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15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억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불편사항이나 공사 안전 등을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함안군은 부실시공이 드러나거나 불법적인 하도급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함안군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정착되면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확보를 위한 기반이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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