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금품 받은 사람도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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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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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금품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16일 추진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과 회의를 열어 금품 수수자도 처벌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매수ㆍ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내에서 포상금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8일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법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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