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과 회의를 열어 금품 수수자도 처벌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매수ㆍ이해유도죄로 처벌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대표 경선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5억원 내에서 포상금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8일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과 법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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