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세든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심모(29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의 아파트에서 이불, 가재도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최근에 집수리 문제로 자주 다퉜던 집주인 김모(29)씨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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