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가입 10주년에 법치를 증명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10년 동안 중국해관은 WTO 규칙과 연계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써 흠잡을 데가 없게 하였고, 공평하고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최근에 해관총서 부서장인 쑨이비야오(孙毅彪)는 법제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중국해관은 WTO 규칙에 적응하여 법치를 강화하고 정무 공개와 감독의 투명성을 실현하였다. 또한 WTO 규칙과 관련한 해관감독 및 관리와 서비스 최적화를 달성하였고 밀수 퇴치에 가일층 주력하여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말했다.
▶ 법률 및 제도 정비로 정무 공개를 실현하다
중국해관총서 부서장인 쑨이비야오는 “계속적인 법률 정비로 중국해관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을 원만히 운영하고 공평,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중국해관은 이의 이행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해관의 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만여 건의 해관 관련 규칙 및 공고와 규범성의 문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철저히 정리를 하였다.
해관법을 위주로 해관의 법률 규범 체계를 완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관의 입법에 관한 업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권한 및 입법체제와 절차를 정하고 규범대로 완벽하게 정비 하였다. 또한 곧바로 해관의 개혁에 대한 창조적인 실천 성과로 법률문건의 형식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해관의 법률규범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데 보조를 맞추어 실시함과 동시에 2부의 법률, 15부의 행정법규, 110여 부문 해관규칙, 500여건의 공고와 400여건의 기타 규범성 문건을 조성하여 비교적 흠잡을 데 없는 법 집행에 근거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대내적으로 중국해관의 법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도 더더욱 요구 수준에 도달하였고, 해관의 법 집행에 관한 위험 경보 처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였다. 해관의 법 집행 심사시스템 등 각 항의 법 집행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여 해관직원의 법치의식이 부단히 증강되었고 대외적으로는 해관법 제정의 공개화, 민주화 정도도 부단히 제고 되었다.
또한《해관입법업무관리규정》을 실시하여 법 제정 업무 중의 입법 업무에 있어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 사회 공중의 질서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가능한 한 해관 입법 업무에 있어 민의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지혜를 모았다.
동시에 중국해관 인터넷 관문인 웹사이트에 해관법규를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등재하고, 곧바로 현재 유효한 해관 법 집행 내용을 전부 대외에 공포하였다. 또한 정무 공개와 투명한 법 집행을 실현하여 사회 각계에 대하여 해관의 법률과 법규를 알리고 해관이 행정의 창조적 집행에 의거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 WTO 규칙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창조하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래, 중국해관은 WTO 규칙에 따라 업무개혁을 심화 활용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여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내산업 발전을 지지하였다.
쑨이비야오는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입 총액은 2001년 5,096억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29,714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세수 총액은 2001년 2,492억 3천만 위안에서 2010년 12,518억 3천만 위안으로 증가하여 세계무역기구 가입 초와 비교해 각각 5.8배와 5배 증가하였다고” 소개했다.
중국해관은 인력자원증가가 극도로 한정적인 상황 하에서도 해관의 감독 관리와 서비스가 창조적인 감독관리 패턴으로 부단히 최적화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성실기업과 상품에 대하여도 탄력적인 해관의 감독 관리에 관한 조치와 원활한 통관의 흐름을 중시하여 기업이 성실하게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해관은 2005년부터 수출입 기업을 홍색과 흑색 명단(관리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2008년부터 새로운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을 채택하여 “편리하게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징계”하는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법규준수도, 자금력과 신용도, 안전도 등을 기업평가에 근거로 삼고 서로 상응되는 조치를 제정하여, 기업이 성실하게 경영하는 정황을 명확히 제고하게 되었다.
2011년 9월말까지 전국의 AA류 기업은 1,878 업체, A류 기업은 24,403 업체, B류 기업은 465,536 업체, C류 기업은 896 업체, D류 기업은 176 업체이다.
“통계상으로 봐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최근의 수출입화물 평균 통관시간을 보면 개혁 이전에 비해 42.9% 와 15.8%가 단축되었다.”고 쑨이비야오가 말했다.
해관은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기업이 필히 준법 경영을 하여야만 최대
한도로 무역에 있어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빠르고 효율적이며 공개적으로 투명한 무역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쓴 까닭에 우리나라 무역 총액에 따른 과세표준이 매년 안정되게 증가되었다. 설령 우리나라 관세율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초기의 15.3%에서 최근에 9.8%로 하향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관의 세수는 여전히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성적을 올렸다.
동시에 중국해관 인터넷 관문인 웹사이트에 해관법규를 집대성하는 방식으로 등재하고, 곧바로 현재 유효한 해관 법 집행 내용을 전부 대외에 공포하였다. 또한 정무공개와 투명한 법 집행을 실현하여 사회 각계에 대하여 해관의 법률과 법규를 알리고 해관이 행정의 창조적 집행에 의거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 WTO 규칙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창조하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래, 중국해관은 WTO 규칙에 따라 업무개혁을 심화 활용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여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내산업 발전을 지지하였다. 쑨이비야오는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입 총액은 2001년 5,096억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29,714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세수 총액은 2001년 2,492억 3천만 위안에서 2010년 12,518억 3천만 위안으로 증가하여 세계무역기구 가입 초와 비교해 각각 5.8배와 5배 증가하였다고” 소개했다.
중국해관은 인력자원증가가 극도로 한정적인 상황 하에서도 해관의 감독 관리와 서비스가 창조적인 감독관리 패턴으로 부단히 최적화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성실기업과 상품에 대하여도 탄력적인 해관의 감독 관리에 관한 조치와 원활한 통관의 흐름을 중시하여 기업이 성실하게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해관은 2005년부터 수출입 기업을 홍색과 흑색 명단(관리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2008년부터 새로운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을 채택하여 “편리하게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징계”하는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법규준수도, 자금력과 신용도, 안전도 등을 기업평가에 근거로 삼고 서로 상응되는 조치를 제정하여, 기업이 성실하게 경영하는 정황을 명확히 제고하게 되었다.
2011년 9월말까지 전국의 AA류 기업은 1,878 업체, A류 기업은 24,403 업체, B류 기업은 465,536 업체, C류 기업은 896 업체, D류 기업은 176 업체이다.
“통계상으로 봐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최근의 수출입화물 평균 통관시간을 보면 개혁 이전에 비해 42.9% 와 15.8%가 단축되었다.”고 쑨이비야오가 말했다.
해관은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기업이 필히 준법 경영을 하여야만 최대
한도로 무역에 있어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빠르고 효율적이며 공개적으로 투명한 무역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쓴 까닭에 우리나라 무역 총액에 따른 과세표준이 매년 안정되게 증가되었다. 설령 우리나라 관세율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초기의 15.3%에서 최근에 9.8%로 하향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관의 세수는 여전히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성적을 올렸다.
▶ 위법 밀수를 퇴치하고 불법 무역을 저지하다
다년간 건강하고 질서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해관은 밀수 퇴지 역량을 배가하고 국제 해관간의 법 집행에 관한 상호 보조를 하는 등의 수단을 강화하여 유효하게 불법무역을 억제하는데 괄목할만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쑨이비야오는 “2001년 이래 중국해관은 일관되고 단호하게 밀수 퇴치 정책을 지속하여 안정된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해관은 밀수범죄 안건 약 1만 4천 건, 관련 금액 약 1,500억 위안, 탈세 혐의액 290억 위안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밀수행위 약 11만 건, 관련 금액 약 293억 위안을 조사하였으며, 규정을 위반한 기타 안건 약 38만 건, 관련 금액 2,265억 위안을 입건하여 조사했다.
10년간 해관은 국제무역에 있어 위법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성 있는 관련법을 집행하여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화물의 위법 징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확대 하였다.
10년 동안 중국해관은 지재권 침해 수출입 화물 11만 7천 건을 조사하여 지재권 침해화물 관련 금액 21억 6천만 위안 인민폐 상당을 압류하였다.
이외에도 중국해관은 각국 해관간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수준을 제고하고 불법무역과 상업사기를 퇴치하였다. 최근에 중국해관은 대외적으로 해관의 협조와 합력에 대한 쌍무협의 81건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미 45개 국가 및 지역의 해관들과 긴밀한 법 집행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부터는 일본과 한국, 서쪽으로는 유럽과 미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과 법 집행의 협력에 대한 합작 네트워크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합작 네트워크 가동으로 밀수분자들을 부단히 압박하고, 정보의 교환과 교류를 원활히
하여 안건에 대한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협력하고 연합하는 방식으로 부단히 협력단계와 수준을 심화, 제고하여 밀수분자들로 하여금 설 자리를 없게 만들었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267/info340996.htm, 中国海关致力完善法律制度营 造公平透明贸易投资环境(转载), 2011-12-13 据《法制日报》报道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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