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비대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는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의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계약자는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접수해준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이 사후 정산 방식인 탓에 고가의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의 진료비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보험광고는 각 보험사가 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해 광고를 내기 전 평가단의 검증을 받는다.
평가단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을 지적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채널의 보험광고 역시 쇼핑호스트(상품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협회가 미리 심의한다.
보험사가 기업과 계약한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제3자(법인 등)로 지정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기업)가 받은 보험금이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사장 등이 중간에 보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은 실적이 우수한 장기근속 설계사가 넘겨받아 관리하는 지침이 도입된다.
또 설계사가 자신과 가족 등의 계약으로 실적을 내는 ‘자기계약’은 영업조직 성과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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