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한명숙 ‘첫만남’ 국민경선 선거법 개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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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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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11 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15일 당선된 한 대표가 취임인사차 박 비대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총선 공천에서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방문한 한 대표에게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민경선제를 여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그 요구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양당에서 잘 추진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나타냄으로써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부터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이번 경선에서 도입한 ‘모바일 투표’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투표결과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이날 일명 ‘정봉주 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박 위원장은 “검토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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