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 새마을금고 1 전통시장 지원' 공동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종백(왼쪽)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이삼걸(오른쪽) 행정안전부 2차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대형슈퍼마켓(SSM)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새마을금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행안부는 전통시장 지원이 계속되도록 우수 금고 포상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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