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수년 동안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41)씨 등 신안지역 내연발전소 전 총무 3명과 B(53)씨 등 거래업체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거래업체와 짜고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받아 결제한 뒤 다시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62만원을 챙긴 혐의다.
다른 내연발전소 총무도 같은 수법으로 14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물품 구매 때마다 발전소장, 발전소운영위원장의 결재, 신안군의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특성상 신안군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어렵고,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운영비를 관행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서남해 도서지역 내연발전소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발전소 직원 채용을 미끼로 1450만원을 받아 챙기고 발전소 운영비 7900만원을 횡령한 전 소장 C(58)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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