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의 금연정책 이번엔 변화 있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7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담배 안전 관리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담배에 들어가는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담배에 들어가는 성분은 첨가제를 비롯해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성분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담배의 주요 성분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 영향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결과도 제출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담배 포장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비흡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런 경고 그림을 담배 포장에 넣고 있는 국가는 30여개 정도다.

경고 그림 도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이 권고하는 사안이다.

사실 흡연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번이 첫 시도가 아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만 흡연 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을 담은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의 로비,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담배 규제 권한이 기획재정부와 나눠져 시행되면서 부처 간에도 혼선이 일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복지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담배 규제 권한의 경우 복지부로 이관키로 기재부와 합의가 끝난 상태다.

성분 공개는 입법이 안 될 경우 건강증진법에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

경고 그림의 경우 최근에는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

오는 11월 FCTC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다른나라에 비해 약한 금연정책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우리나라가 총회를 앞두고 어떤 변화를 보여줄 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