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NYT)는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제약회사와 의사들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평상시 선물, 식사 등의 접대는 물론이고, 연구, 강연 등을 문의하며 많은 거래를 해왔다.
문제는 이들 의사들 상당수가 평소 자신과 거래를 맺어온 제약회사들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는 점이다. 일부 서베이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신들과 관계가 소원한 회사들 제품보다는 잘 아는 회사의 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 어떤 의사들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의사들의 약 25%가 제약회사들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았고, 3분의2는 정기적으로 각종 선물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메디케이드(노인의료보험)도 의사들에게 지원한 모든 내역을 인터넷 상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약 1100개 의약품, 의료기구 회사들이 새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 상습적으로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적발 건당 10만 달러의 벌금을 최대 연간 1백만 달러까지 낼 수 있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