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강모 씨 등 급성 폐질환으로 숨진 유아 4명의 부모들은 O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장기간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유아, 임산부 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병증에 시달리는 일이 속출했는데 최근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다”며 “판매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나 의약외품 지정 등 뒤늦은 조치를 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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