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않고 계속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에는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시 입주자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 받거나 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입주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주택보증은 이에 대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80% 이상 공정률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환급이행 대신 공사이행을 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공정률 80% 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