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명절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윷놀이 대회 등에서의 음식물 제공, 각종 모임의 금품 찬조 등이다.
경찰은 수사, 정보, 생활안전 등 부서별로 불법 선거운동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세시풍속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찬조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 만큼 선거법 위반 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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