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작물종자관리법 개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지난해 12월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농작물종자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법이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농작물종자의 등록, 생산, 보관과 이용, 농작물종자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章)과 43개조(條)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조선(북한)의 농작물 종자관리사업은 더욱 개선되게 됐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