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지난해 12월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농작물종자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법이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농작물종자의 등록, 생산, 보관과 이용, 농작물종자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章)과 43개조(條)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조선(북한)의 농작물 종자관리사업은 더욱 개선되게 됐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