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ㆍ낙선운동을 금지하던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선거운동 기간에에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 공직선거법 254조까지 건드릴지 아닐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월권행위이자,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 결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의총에서 이야기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 발표를 보면 투표 당일 지지ㆍ낙선운동하는데 카카오톡으로 하면 합법이고 일반 휴대전화는 불법이다. 카카오톡은 SNS고, 일반휴대전화 메시지는 SNS가 아니기 때문인데, 굉장히 균형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스마트폰 가진 사람만 선거운동이 된다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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