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박모(29)씨가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해 부산 소재 소셜커머스 업체에 6차례에 걸쳐 3천8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업체 대표 박모(32)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SK, 신세계, GS, 롯데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피해자 3명에게 1천200만 원의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규모는 전국에서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검거 및 추가피해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20% 이상씩 할인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라며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경우 거래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거래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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