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이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현재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도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보육료 지원은 당초 올해부터 만 5세,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 만 3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만 3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책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또 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도 올해 20만원(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에서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투입될 재원은 2014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에는 교육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게도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는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관련 국비소요도 올해보다 3279억원 늘어난다. 양육수당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분은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절감분을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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