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라임저축銀 전 행장 구속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8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달 구속된 김모(56)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김 전 행장을 업무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행장을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4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은 이 은행 대주주인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과 함께 담보가 부실한데도 대출을 지시해 4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장은 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변제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15억원, 이미 160억원대 대출이 이뤄져 상황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 시행업자 김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64억원 규모 추가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흘러간 돈 중 일부는 이 은행을 인수하는 목적에 사용될 용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