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자영업자들을 만나 보험제도 가입을 독려하고 윤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수여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 3~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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