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2011회계연도(FY2011) 4~10월 일반보험(화재·해상·보증·특종) 누적 원수보험료는 1465억원으로 한화손보 1613억원에 비해 148억원 적다.
메리츠화재는 이 기간 중 4월(183억원), 7월(240억원) 두 달만 한화손보에 앞섰을 뿐 나머지 달은 모두 뒤졌다.
특히 6월 원수보험료는 267억원으로 한화손보 340억원과 70억원 이상의 차이를 기록했다.
누적 원수보험료가 2991억원으로 한화손보 2412억원을 579억원 앞섰던 FY2010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메리츠화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미화 80만달러 규모의 선박보험 손실까지 떠안았다.
선박보험은 선박 항해 시 선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으로 일반보험군에 속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 인천 자월도 해상에서 폭발한 유류운반선 두라3호 선박보험 공동 인수 당시 간사사를 맡았다.
간사사는 통상 일반보험 공동 인수 시 계약 전반을 주관하고 가장 많은 계약 비율을 차지한다.
두라3호에 대한 선박보험 계약은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은 46.17%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약 비중은 한국해운조합(33.61%), 삼성화재(19.91%) 순이다.
해운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가 70대 30으로 나눠가진 구조다.
메리츠화재가 이번 폭발 사고에 따라 선박회사에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385만7000달러에 달하지만 80만달러를 제외한 잔여액 305만7000달러는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몫으로 돌아갔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해운조합, 삼성화재 등의 재보험 출재로 총 100만달러가량의 순보유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전체 규모에 비춰볼 때 80만달러 손실은 큰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FY2010과 달리 FY2011 일반보험 실적이 답보 상태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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