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소나무를 불법으로 반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산림절도)로 조경업자 민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소나무 굴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고흥군청 공무원 임모(45)씨와 조경업자로부터 보도 무마를 대가로 수백만원대의 소나무를 받은 모 방송국 PD 등 9명도 직무유기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흥군 한 문중 선산에서 피해목 굴취 허가를 받아 허가 수량보다 많은 43주를 캐내 수령이 시가 1억원 상당의 소나무 33주를 몰래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임씨는 소나무 굴취 공사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받지 않고 피해목과 관련없는 소나무까지 허가를 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방송국 PD는 민씨로부터 언론보도 무마와 공사 재개를 위해 군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3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나무가 농작물에 피해를 줘 허가를 받으면 쉽게 캐낼 수 있어 고가의 소나무가 무단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산림 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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