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가 고 장자연 문건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19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적혀 있었다’ ‘조선일보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 등의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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