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손해배상 KBS에도 패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리스트 보도'에 대해 KBS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가 고 장자연 문건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19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적혀 있었다’ ‘조선일보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 등의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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