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어선 안전저해사고 82건, 연중 최고치

  • 해양안전심판원, 2월 해양안전예보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5년간 2월에만 총 249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86명이 사망·실종하고 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은 어선의 안전저해사고가 차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하고 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로 ‘사용한 어망 등은 반드시 수거하고, 항해시 해상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 해양사고는 월 평균 50건, 총 249건으로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어선의 안전저해사고는 연중 최고치였으며, 주로 폐어망 등의 해상부유물이나 자선의 닻줄이 추진기에 걸려 항해가 불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82건(32.9%), 충돌 48건(16.9%), 안전저해 38건(15.3%), 화재·좌초 각각 14건(5.6%) 등이었다.

안전저해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계소홀로 항해 시 해상부유물을 잘 피하고 사용한 어망은 반드시 수거해 귀항해야한다고 심판원은 당부했다.

충돌사고의 경우 주로 새벽시간대인 오전 4~6시경 남해영해에서 발생했다. 또한 예부선의 전복사고, 협수로에서의 유조선 충돌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충돌이 4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침몰과 전복이 각각 18명(15.3%)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화재 15명(12.7%), 인명사상·폭발 각각 10명, 조난 5명(4.2%), 접촉 2명(1.6%) 등 순이었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3척 19명)에서 가장 많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주변경계와 상대의도 파악을 철저히 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속력으로 항해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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