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하고 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로 ‘사용한 어망 등은 반드시 수거하고, 항해시 해상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 해양사고는 월 평균 50건, 총 249건으로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어선의 안전저해사고는 연중 최고치였으며, 주로 폐어망 등의 해상부유물이나 자선의 닻줄이 추진기에 걸려 항해가 불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82건(32.9%), 충돌 48건(16.9%), 안전저해 38건(15.3%), 화재·좌초 각각 14건(5.6%) 등이었다.
안전저해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계소홀로 항해 시 해상부유물을 잘 피하고 사용한 어망은 반드시 수거해 귀항해야한다고 심판원은 당부했다.
충돌사고의 경우 주로 새벽시간대인 오전 4~6시경 남해영해에서 발생했다. 또한 예부선의 전복사고, 협수로에서의 유조선 충돌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충돌이 4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침몰과 전복이 각각 18명(15.3%)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화재 15명(12.7%), 인명사상·폭발 각각 10명, 조난 5명(4.2%), 접촉 2명(1.6%) 등 순이었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3척 19명)에서 가장 많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주변경계와 상대의도 파악을 철저히 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속력으로 항해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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