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위반이라 해도 과징금 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관련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조 석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열린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본격적인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5월15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석대법은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토록 하는 등 가짜석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불법용제 유통을 막기 위해 용제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는 실소비자에게도 확대해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보고시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 등 시설물 점검 및 3개월 사업정지 처분 등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경부와 석유관리원은 아울러 올해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꾸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정해 석유관리원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짜석유 사용자에게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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