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가짜석유 팔면 2년간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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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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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석 지경2차관, 19일 민관 석유유관기관 불러 '가짜석유와의 전쟁' 선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오는 5월 15일 이후로는 악의적·고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짜석유를 팔다 등록취소된 석유사업장이라해도 6개월 후에는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위반이라 해도 과징금 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관련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조 석 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열린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본격적인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5월15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석대법은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토록 하는 등 가짜석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불법용제 유통을 막기 위해 용제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는 실소비자에게도 확대해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보고시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 등 시설물 점검 및 3개월 사업정지 처분 등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경부와 석유관리원은 아울러 올해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꾸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정해 석유관리원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짜석유 사용자에게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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