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혐의’ 곽노현 오늘 1심 선고..복귀?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22차례 공판이 이어졌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무죄를 가릴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오전 내려진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가 유지돼 직무가 계속 정지되지만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311호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이를 위반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매주 2~3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열었다.

22차례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 교육감은 당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의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재판에서 2억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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