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19일 오전 2시1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인 S(56·여)씨가 질식해 숨졌다.불은 1층 건물 일부와 집기 등을 태워 1,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