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축장 검사관에 특별사법경찰 지위 부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도축장의 안전·위생수준을 높이기위해 도축장 검사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안전과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도축장 검사관에게 특별 사복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며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관에 임명된 수의사는 오는 4월18일부터 축산물 위생 사범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이 발견됐을 때 검사관이 작업중지나 현장 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도 소속 검사관 대신 국가 지정 검사관이 소와 돼지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하는 제도와 닭과 오리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를 시·도 소속 검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도축장에 위생관리 책임자가 배치되고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도축장 영업자 이외에 위생관리책임자(HACCP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시설·장비 위생관리, 지육 세척·소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 등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와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등에 유자격자(식육처리기능사 등)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자격자 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위생관리 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 각각 1년, 3년 내 4회 위반 시 가능했던 허가 취소 기준을 3번으로 줄일 방침이다. 기준을 운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300만~500만원에서 500만~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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