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가 313건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 가능하다.
또 신분사칭과 같은 기만상술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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