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자문서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거쳐 오덕균 CNK 대표와 정모 이사, CNK법인과 CNK마이닝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자신과 처형인 정 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익은 7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K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CNK 오 대표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 2000만 캐럿이라는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의 가치를 2500만원에서 무려 632억원까지 올렸다.
2009년 2월 오 대표는 카메룬 CNK마이닝의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사인 CNK에 넘겼고 CNK의 주가는 다이아몬드 사업 기대감으로 폭등했다. 그는 이후 본인이 최대주주였던 CNK마이닝 한국법인을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무자본으로 CNK의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오 대표를 통해 외교부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개입했으며 CNK주식을 이용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로부터 고발 또는 통보된 인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주가조작에 총리실과 외교부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CNK가 카메룬 요카두마 지역의 4억2000만 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자료는 유엔개발계획(UNDP)와 충남대 탐사팀의 탐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후 3400원대였던 CNK 주가는 3주 만에 1만8000원대로 5배 가량 급등했다.
조 전 실장은 퇴직후 CNK 고문으로 갔으며 외교부의 첫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후 주식거래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친인척도 CNK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인 오는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보내온 외교전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킨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1명의 친척이 CNK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CN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10년 5월 민관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개발권 부여 최종협의에 나섰던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조 전 실장의 보좌관 K(3급)씨와 김 대사의 비서 Y(8급)씨도 CNK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과장으로 있던 K씨는 2008년 2월 조 전 실장이 외교부 제1차관에서 총리실장으로 부임하자 같이 총리실장 비서관으로 이동했다. 김 대사의 비서 Y씨는 현재 휴가를 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권력층이 대거 동원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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