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소비자원이 그린몽키사의 '그린몽키 오가닉Green Monkey Organic)' 이유식에 대한 섭취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그린몽키 오가닉 제품이 플라스틱 이물로 인한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 당부와 함께, 관련기관에 리콜조치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당 제품은 100g 용량의 파우치형태로 유통기한 2013년 5월 22일 이내의 모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장 결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섭취 시에는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가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5개 제품을 리콜 조치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제품은 국내로 수입돼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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