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3000만원 벌금형 선고… 직무복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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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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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돼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금전 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로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액수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교수에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 건넨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하고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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